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은 현재 서울 성북구 갑의 국회의원이고 초선입니다.
출생은 부산 출신이지만, 성북구와는 인연이 깊은 인물로 성북구청장 비서실을 시작으로 성북구청장을 지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학교 또한 성북구 안암동에 위치한 고려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습니다.
나이는 1967년생으로 55세, 종교는 불교이며 재산은 4억 9,539만 원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는 시민과 함께 하는 동행이며,
"내가 스스로 지키지 않는 민주주의는 앞으로 한발도 나아갈 수 없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선거 공약들
1. ‘성북동은 박물관이다’ 근현대문학기념관을 허브로 박물관 클러스터 조성
2. 안암동 일대 국가도시재생사업으로 바이오헬스 경제 클러스터 추진
3. 길음 7단지 유휴지, 세대통합형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4. 강북횡단선 조기 착공 및 정릉성당역 신설 추진
-주요 발의 법안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천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명시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법 제9조의2에 근거한 온천도시에 대한 사항을 온천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함으로써 온천도시 지정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지역의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조성된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다양한 민간기관과의 협력활동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투자기금의 조성 과정 및 운영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기금운영의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조직이 전담하게 되면서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는 외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체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외에도 지역 건축물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가 필요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선도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대도시가 아닌 지자체 중에서 건축허가 수준이 높거나 노후 건축물(사용승인 30년 이상 된 건축물) 수준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함.
-김영배 의원 이력들
새천년민주당 노무현대통령당선자 신계륜 비서실장실 보좌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비서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민주주의 4.0 연구원 감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종교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중차세대리더포럼 구성의원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제21대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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