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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고향 재산 나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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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은 국민의 힘 소속이며 지역구는 경남 거제시입니다.

출신 고향도 경상남도 거제군 연초면 한내리이고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5급까지 올랐으며 이명박 정부 때 영입되어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추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거제 부시장을 지냈고, 거제시장에도 도전했으나 상대 진영인 더불어민주당의 변광용에게 밀려 낙선했습니다.

 

 

하지만 낙선 이후에도 거제 시민들과 함께 호흡을 했고 결국에,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경남 거제시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서일준 의원 프로필

 

 

 

나이는 1965년생인 58세, 키는 182cm, 종교는 개신교입니다.

학력은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방통대 행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와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재산은 약 22억 1,225만 원입니다.

 

 

 

 

선거 공약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지자체사업 지역청년 할당제 도입, 농업어인 세제혜택 연장

임산부 택시비 지원, 바우처 금액 인상, 공공도서관 확충, 거제문화원 신축

아주 상문동 송전탑 지중화, 거가대교 통행료 대폭 인하, 가덕신공항 유치 적극 지원

해양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사곡국가산단 조기 착공, 조선해양산업 첨단화

 

 

 

 

 

발의 법안(국회 입법 활동)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등 단순 이송가능 또는 소규모 조립식 가설건축물은 해체가 간단하고 해체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해체 허가 또는 해체 신고 의무를 부과하면서 해체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과잉규제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단순 이송가능 또는 소규모 조립식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해체 허가 또는 해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제조된 선박 등의 시운전을 위한 연료, 윤활유를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선박의 시운전 유류에 대한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재산 등록 및 신고를 하는 등의 경우에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등록의무자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보다 정확한 재산 등록 및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약력

 

경상남도청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경상남도 거제시 부시장
미래통합당 경남도당 거제시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정책조정위원회 제1정조부위원장
국민의힘 경남도당 경남의힘 연구원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장 겸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모빌리티 포럼 구성의원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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