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은 원래 변호사 출신으로 사법고시를 합격하여, 제35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주로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며 인권 변호사로 불리우던 그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제20대, 제21대에 서울 은평구 갑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고향은 서울 성북구 출신이며, 나이는 1973년생인 49세입니다.
키는 169cm, 학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병역은 공군 중위로 전역했습니다.
재산공개는 약 15억 2,631만 원입니다.
인권 변호사 시절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미 FTA 반대 상경 농민 저지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
2.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당시 서울광장 차벽설치 헌법소원
3. 밀양 송전탑 반대 활동 법률지원
4. 세월호 참사 의혹규명 등 법률지원
5. 백남기 사건 관련 물대포 직사 헌법소원 및 증거보전 등 법률지원
공약은?
-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 녹번천 복개하천 복원 추진
- 서울혁신파크 공간 조성 추진
- 우리동네 문화센터 건립
- 등기소부지 복합개발 추진
- 대림 대림골목시장 현대화 추진
- 백련산로 도로 환경 개선 추진
- 충암사거리 인근 지하철역 신설
의정 활동 -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LPG충전소와 마찬가지로 주유소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에서의 흡연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제조소등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동시에 흡연 및 흡연시도를 제지할 의무를 함께 부과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등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 군병원의 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조제를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주민 이력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민주주의 4.0 연구원 이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제1정책조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제20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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