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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재산 나이 고향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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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소영 의원은 초선으로 21대 총선에서 경기도 의왕시 과천시 지역구에 당선에 성공했습니다. (고향은 부산광역시)

 

나이는 1985년생인 38세, 키는 165cm입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며 제51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환경법 석사를 수료했는데 기후, 에너지, 환경과 관련된 전문가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으로 입당했습니다. 재산은 9억 6,684만 원입니다.

 

 

주요 공약

 

1. GTX-C 의왕역 정차 유치
2. 서울역 광명역 광역버스, 급행버스, 시내버스 노선 확대 신설
3. 친환경 도시재생 및 재개발 추진
4. 미세먼지 없는 쉼터 마련
5. 에너지 전환 산업 신규 유치 :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 R&D 센터, 전력 신산업, 미래차 연구소 등
6. 24시간 공공 육아 돌봄 시설 동별 신설 추진
7. 여성 전문병원,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 추진

 

 

 

 

 

8. 과천-위례선 과천구간 연장 및 과천청사, 문원, 주암역 신설
9. 과천신도시 교통계획 적극추진
10. 과천 주암 갈현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약 21,000호 주택공급
11. 하훼유통복합센터 건립
12.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학교안전 학생인권 제고, 차별 없는 행복한 교육 실현

 

 

 

 

그는 예전부터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정치란 우리의 삶과 생활의 많은 부분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입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대상에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도 포함된다는 점을 기본계획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유지보수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의 토지 소유자와 함께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당시 토지 소유자였다면 현재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조치명령대상자에 포함하되, 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조치명령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책임분배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함.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고, 고소가 없이도 일단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며, 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때에만 비로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변경함으로써 실용신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 약력

 

제21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제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
한국환경법학회 연구이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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