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 세상

허리디스크도 산재가 될 수 있을까?

300x250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의 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 손상을 입어 추간판의 내부에 있는 젤리 같은 생긴 수핵이 외부로 탈출해 이 수핵이 척추 주변을 지나는 척추신경을 압박해 통증을 유발하는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심한 외부 충격을 받았거나 신체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해온 경우 추간판 탈출증, 일명 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역시 그 원인이 업무에 있다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디스크 경우 수술을 동반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치료비 부담이 꽤 크며 수술과 입원 치료를 할 경우에 장기간 휴업도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디스크가 생겼을 때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나, 실제로 디시크 산재 인정이 되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로는 디스크 원인이 대부분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령이거나 퇴행성 디스크로 진단이 내려지면 산재 보상이 어렵습니다.

 

 또한, 기존에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가 외부 충격이나 신체 부담 작업으로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령층이 젊은 경우에는 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허리 동작을 무리하게 해 디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강한 외상으로 척추골 골절 등이 발생한 후 디스크가 발병했거나 산재법상에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을 해왔다면 산재 승인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상성 디스크의 경우 외부 충격에 의한 디스크 발병은 병원 진단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외부 충격이 업무상 사유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거나 사고로 허리를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목격자가 없거나 아프더라도 즉시 병원에 가지 않고 파스 정도로만 붙이다가 나중에 가서 점점 심해져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목격자가 없거나, 충격이 있을 당시 즉시 병원에 방문한 진료 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를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만약 업무 수행 중 생긴 사고로 허리를 다친 경우에 당장에는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더라도 목격자가 없으면 동료나 상사에게 다친 경위와 증상을 바로 설명하고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서 문진을 할 때도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진료 기록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추간판탈출증이 사고 초기부터 진단되지는 않습니다. 초진에서 주로 염좌 정도로 진단을 받은 후, 한 두 달 치료를 계속해도 낫지 않아 정밀검사를 하면 그제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최초 사고 경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초반에 조치를 잘해야 합니다.

 

반응형